▲안양중앙성당에 내걸린 4대강 반대 현수막4대강반대는 생명을 지켜야할 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보 선거법 위반? 차라리 국민의 입을 막으세요.
최병성
요즘 시민들의 모임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박성 선거법 위반 딱지가 날라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한 '4대강 지킴이' 모집 라디오 광고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진행되는 지율 스님의 사진전도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이 4대강공사 현장을 보기 위해 강을 따라 걷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위대한 강 살리기 현장을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어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시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해괴망측한 사건들에 대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지요. 이건 분명히 공정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선거관리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한 관건선거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
시민들에게는 돋보기를 들이대며 신속하게 선거법 위반을 통보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의 4대강 홍보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권력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기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해봐야 사진전과 현수막 펼침과 서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4대강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부산역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행복 4강'이라는 이름의 4대강홍보 부스가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홍수예방, 물부족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의 온갖 허위사실로 치장해서 말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홍보 부스의 화려한 조명을 보고 들어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꼬마아이들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