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교갯벌에서 꼬막을 캐 그릇에 담는 장암리 어민들
보성군
꼬막밭, 마을을 지킨다패류와 인간의 관계는 구석기시대로 올라간다. 조개무지 즉 패총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한말 광양만 섬진강 하구에서 굴양식을 했고, 여자만의 장도, 대포, 장암의 아랫나루 등에서는 꼬막양식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자만의 꼬막을 수탈하기 위해 웃나루 선창에 통조림공장을 짓기도 했다.
벌교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꼬막을 캐다 끼니를 해결하고, 생필품과 바꾸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을 몇 해 앞두고 큰 흉년이 들었지만 꼬막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상대대로 이용해 오던 꼬막밭을 일제의 비호를 받은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개인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두마을 책임을 맡았던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나서서 재판을 해 꼬막밭을 되찾았다고 전한다. 당시에는 꼬막이 널려 있어 널이 나가지 않을 정도였다. 장암리와 대포리는 물론 보성의 죽암리의 주민들도 벌교 꼬막밭 덕에 흉년을 넘기기도 했다.
꼬막작업은 물때보다는 가격과 수요 등을 고려한 ‘업자들’의 주문에 따라 결정된다. 마을에서 작업결정이 이루어지면 어촌계원들은 반드시 호당 1명씩 참여해야 한다. 업자들의 주문만 있다면 조금을 전후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작업을 할 수 있다.
꼬막을 캐는 주민들에게는 마을자금에서 일당 10만원을 준다. 반대로 작업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이 4-5만원 부과된다. 결국 마을공동 꼬막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당을 포함해 15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이렇게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말에 주식배당 하듯 가구별로 분배한다. 꼬막 밭이 큰 마을은 일 년 작업을 마치고 1000여만 원, 작은 곳은 500여만 원을 분배한다. 최근 주민들이 노령화되면서 제두마을처럼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지만 장암리는 모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