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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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의 소득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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