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영상] 삼성 해고노동자, 이재용 향해 "법 위에 삼성 있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을 찾은 이만신 삼성SDI 해고노동자는 "돈을 받은 이명박, 박근혜(대통령)는 구속되었는데 돈을 준 이재용 부회장도 당연히 구속돼야 마땅하다"며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을 향해 "이재용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재용#삼성전자#국정농단#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