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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대와 진보네트워크는 남북통신교류 전면 보장을 촉구했다.
ⓒ 이민우
국가보안법 폐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 민족통신(www.minjok.com)과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이른바 '친북 사이트' 31개의 접속을 차단한 것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오전 6·15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아래 통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 효자동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소위 '친북 사이트' 차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연대와 진보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현시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교포사회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사업 등 교류협력과 남북간 인터넷 교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온 "정부 당국이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극우 분단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 조성 노력과 남북관계를 훼방 놓기 위한 일체의 언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남과 북이 통일을 하자는 마당에 북쪽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친북'이란 표현을 쓰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사이트 차단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또 "지금은 통일시대를 맞아 남과 북이 서로 친남 친북 고무찬양해야 할 때"라며 "인터넷 강국이란 나라에서 자행되는 사이트 차단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대표
ⓒ 이민우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법부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사이트 폐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은 규제는 관속에 들어가 있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수구세력의 의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종회 대표는 또한 "정보통신부의 사이트 차단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른 것인데, 이 조항은 위헌적 소지가 많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18일 성명에서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 차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 조항은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인터넷 규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16일 논평을 내어 "정통부가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들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정보접근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언론 사이트까지 친북 좌파의 색깔론을 씌워서 차단시킨 정부의 반언론, 반통일적 인식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월 8일 최기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북의) 인터넷 테러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인터넷에 현재 총 43개의 친북사이트가 활동 중"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중 31곳의 사이트가 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에 의해 접속이 차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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