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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김일성방송대학 홈페이지
ⓒ 우리민족강당

지난 9일부터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김일성방송대학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북한의 대외 체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김일성방송대학은 8일 기존의 라디오방송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다. 대학 학장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학축사에서 “김일성방송대학은 여러분들에게 더 훌륭한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방송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강의 홈페이지는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저작물과 회고록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강사들의 육성 강의도 제공되고 있다.

첫 강의로는 ‘김일성 주석의 혁명사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역사’ 다룬 플래시가 올라와 있으며 대학측은 앞으로 매일 2개 주제의 강의를 내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방송 강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7조 1항)를 위반한 것이라며 11일, 정보통신부에 해당사이트의 접속을 긴급 차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경찰의 요구에 대해 정통부는 절차에 따라 내일(1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소집, 김일성방송대학 사이트의 불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긴급하게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여기서 이 사이트에 대해 유통부적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바로 접속 차단 절차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이 정통부의 접속차단 명령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이 접속차단을 요청해 온 이른바 ‘친북사이트’ 31곳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접근권, 알권리 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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