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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캡처
▲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라며 정보통신부에 접속 차단 검토 요청을 해온 '민족통신'(www.minjok.com, 위쪽)과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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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민족통신'(www.minjok.com),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 등 30여개 통일·민족 관련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접속차단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사이트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접속을 막아왔고 국내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삭제 명령을 해 '검열 논란'이 일어왔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올해만 두 차례 정통부에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 검토를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청·국정원, 정통부에 '국보법 위반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1일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에 따르면, 지난 달말 경찰청과 국정원은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범민족연합'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31개 사이트에 대해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며 '취급정지(접속 차단) 업무 협조'를 요청해왔고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심의요청을 했다. 심의 결과, 정보통신윤리위는 지난 달 28일 '유통부적합' 결론을 내려 이에 따라 정통부 장관은 조만간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 10여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업체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는 11월 중으로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범민족연합 등 31개 사이트에 대해 지난 달 28일 경찰청과 국정원에서 '국보법을 위반한 사이트'라며 취급정지관련 업무요청을 해왔다"며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 후 현재 '이행강제(접속 차단) 명령'을 위해 12개 업체(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청과 국정원의 요청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달에도 일부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장관의 강제이행 명령 전에 사이트들이 없어져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이유로 인터넷 검열... 인터넷상의 남북교류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들은 공안기관이 국보법을 이유로 사실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운동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최한욱 정책위원장은 "이른바 '친북사이트'로 거명된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은 통일운동 사이트"라며 "해외 통일단체들을 모조리 친북단체로 몰아서 국내 접속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보법 폐지 논의가 한창인 때에 정부와 공안기관이 남북교류의 초보적 단계인 인터넷 교류를 막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통일운동 사이트의 접근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무엇이 '불법통신'? "모호한 기준으로 일반인의 액세스권 침해했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개정된 현행 정보통신사업법 53조도 여전히 독소조항을 갖고 있어 이를 근거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호창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전기통신사업법 53조 1항(불법통신 단속)의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었지만 '불법'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문제"라며 "이를 근거로 '불법통신'이란 개념을 확대 해석해 특정 사이트의 접근을 막는 것은 일반 네티즌의 액세스권(접근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청과 국정원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란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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