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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준석 선장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소환조사 마친 세월호 선장 4월 17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준석 선장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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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새로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진짜 선장 찾기'다.

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임정엽)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아무개 세월호 선장은 "세월호 진짜 선장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그는 자신은 서류상 선장에 불과했고, 실제 지휘권은 이 선장이 가졌다고 했다. 만약 신 선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혐의 자체는 그대로여도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날 그의 변호인은 신 선장이 세월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침몰 원인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두고 "신아무개 피고인은 수습 중이었던 보조선장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가 과적과 부실 고박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청해진해운 측에 묵살 당했다고 덧붙였다.

신 선장은 2012년 9월 1일 청해진해운에 입사, 이듬해 3월부터 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하자 1등항해사로 근무했고 그해 8월 정식 선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정년 퇴직했던 이준석 선장은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시 채용됐고, 지금껏 신 선장이 자리를 비울 때 임시로 세월호를 이끌어왔다고 알려졌다. 검찰도 이준석 선장의 공소장에 그는 신 선장의 휴가기간에 세월호 선장으로 근무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현장.
 지난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현장.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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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 선장의 변호인은 "이준석 선장은 서류상으로만 계약직이었을 뿐, 그의 지휘나 권한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선장이 2013년 8월 승진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매달 5박 6일씩 휴가를 쓸 때를 빼고는 늘 함께 세월호를 탔고, 운항 총지휘권은 이 선장에게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는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항로에 오하마나호 1척만 투입하다가 세월호를 추가하면서 선장 1명이 더 필요해 신 선장을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승진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항상 배에 동승했고, 신 선장이 휴가를 가기 전날인 4월 14일까지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신 선장 본인 역시 취재진에게 "회사 지시로 휴가 외에는 (이준석 선장과) 계속 같이 근무했다"며 "이준석 선장이 캡틴방(선장실)을 사용하고, 제 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실은 이미 검찰조사 과정에서 모두 밝혔다고 했다.

'비정규직 선장'은 참사 초기부터 중요하게 불거졌던 문제다. 이준석 선장이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쪽에선 그가 침몰 당시 선원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신 선장 쪽은 그동안 잘못 알려졌다며 전·현직 선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신 선장은 청해진해운에 여러 번 부실 고박과 무리한 과적 등을 지적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적 등을) 얘기하면 '서류상 문제 없다'며 화물영업팀이 다 관장해서 (제 의견은) 먹혀들지 않았다"며 "저도 회사 옮기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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