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당 정청래, 박범계, 김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하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관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민주당, 증언 거부한 원세훈·김용판 검찰 고발 민주당 정청래, 박범계, 김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하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관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댓글사건 당사자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등을 비롯한 국정조사 증인 1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조사 사상 초유의 '증인선서 거부'를 강행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를 명시한 증언·감정 관련법 12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6일 청문회 당시 선서거부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증인의 불출석, 동행명령의 사유인 '정당한 이유'에 관련된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들어 두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사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며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두 증인이 선서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증언·감정 관련 법 3조는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서거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까지 면책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댓글사건 당사자 김하영, 어떠한 소명 없이 증언 거부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법에는 선서를 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진술·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형태로 종북좌파의 여의도 진출에 대한 대처를 지시해놓고 16일 청문회에서 '종북좌파들이 국회 진출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지 (조직적 대처를) 지시한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국정)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게시글,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증언도 '위증'으로 지목됐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게시글을 발견하고 (관련 문건이) 100여 페이지에 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고 돼 있다"면서 "피고발인 김용판의 진술은 진실과 다른 허위의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댓글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에 대해서도 증언거부 및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김하영의 진술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증언거부'가 인정될 수 있지만 김씨는 재정신청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이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댓글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이아무개씨에 대해 "저와 무관한 사람입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씨는 이씨에게 자기 아이디와 닉네임 5개를 줬다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바 있다"며 "김씨의 PC 메모장에 이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두 차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측 증인 10명도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분석은 하드디스크만 했고 인터넷 검색 안 했다"는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대장 등의 증언 등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에서는 이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같은 증언을 하기 전 피고발인들이 모의를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태그:#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원세훈, #청문회, #김용판
댓글1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