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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8일 오후 3시 20분] 
"교과부, 소년법 위반하고 오히려 거짓말"

학교폭력 관련 소년법 적용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교과부가 소년법 위반 지적을 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자신들이 올해 3월 전국 초중고에 보낸 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의 필진이 일부 잘못된 기술을 했다"면서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27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소년법을 위반해놓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지난 3월 교과부는 각 학교에 '학생부 기재요령'이란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지침에는 학생부에 소년법에 따른 결정사항을 모두 기록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도 교과부는 학생부에 소년법 적용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법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고교용 '학생부 기재요령'을 보면 교과부는 이 책자 20쪽 '학적사항 기재예시'에서 "2012.06.20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학교폭력 관련)"라고 예를 들어놨다. 26쪽 '출결사항 기재예시'에서도 "소년법 조치에 따른 소년원 송치(20일)'라고 적어놨다. 폭자위 심의 결과가 아닌 소년법상 처분내용을 기재토록 지시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교과부의 태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면서 "일선 학교 교사들도 다 아는 사실을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그게 없던 일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소년법 제70조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학생부 기재 훈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소년법은 제 70조 1항과 2항에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이를 위반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뒤늦게 소년법 위반 사실을 들킨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요령'이란 지침 성격의 책자를 만든 실무진의 실수라고 발뺌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 제작에 참여한 인사들은 "교과부 태도가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필진으로 참여한 한 교육계 인사는 "책자는 교과부 창의체험활동지원팀이 '소년법 사항도 예시문에 넣으라'는 지시를 해서 이에 맞춰 서술한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책자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책자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인사도 "교과부가 결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에 맞춰 한 것"이라고 말했다. 

[2신 : 27일 오후 7시 59분]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 1만 3000여 개 초중고에 보낸 지침성 책자인 '학생부 기재요령' 내용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이를 수정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27일 저녁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학생부를 다시 작성하는 등 혼란을 격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과부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관련 '엉터리 해명'을 내놨다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뒤 벌어진 일이다.

교과부 예시문 스스로 뒤엎은 해명, 결국...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의 20쪽 내용.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의 20쪽 내용.
ⓒ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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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날 "소년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 학생부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폭자위)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의 조치사항을 기재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교과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교과부 스스로 예시문을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일괄 기록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고교용 '학생부 기재요령'을 보면 교과부는 이 책자 20쪽 '학적사항 기재예시'에서 "2012.06.20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학교폭력 관련)"라고 예를 들어놨다. 26쪽 '출결사항 기재예시'에서도 "소년법 조치에 따른 소년원 송치(20일)'라고 적어놨다. 이날 해명과 달리 전국 학교에 보낸 책자에서는 폭자위 심의 결과가 아닌 소년법상 처분내용을 기재토록 지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종의 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소년법 조치를 받은 학생은 당연히 학생부에 소년법 내용을 적었다"고 말했다.

교과부 스스로 만든 예시문이 이날 자신들의 해명 내용과 상반된 사실이 드러나자 교과부 중견관리는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에 미스가 있었다, 잘못을 확인하여 수정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를 앞두고 학생부 기재 방식을 수정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교과부 결국 "학생부 기재 예시문 잘못됐다" 시인

이 관리는 또 "학생부 훈령엔 소년법 관련 내용이 없었고 '학생부 기재요령'은 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다른 교과부 관리도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예시문이 잘못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교과부 지시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소년법 위반 논란" 기사에서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요령'이란 지침에서 학교폭력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은 학생도 학생부에 기재토록 했다"면서 "이런 지침은 '사건을 다룰 때 학생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1신 : 27일 낮 12시 55분]

교과부 지시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소년법 위반 논란

교과부가 올해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부가 올해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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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이 소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소년법은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떤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소년법 "소년 사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다"

27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은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학교에 보낸 '학생부 기재요령'이란 지침에서 학교폭력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은 학생도 학생부에 기재토록 했다"면서 "하지만 현행 소년법은 사건을 다룰 때 학생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며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 외에 어떤 조회에도 응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국회 임시회 교과위 질의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이렇게 법을 어긴 교과부가 법을 지키려고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청을 특별감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소년법은 32조 6항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70조 1항과 2항에서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어린 시절 한 순간의 잘못 때문에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담겨 있는 것.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3월 전국 초중고에 보낸 지침성 책자인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시설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학생부에) 일괄 입력하라"고 지시해 소년법 위반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주호 장관 "특별법, 소년법에 우선한다" 해명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우선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도 "소년법상에는 분명히 해당 규정이 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폭자위)를 열어서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표지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표지
ⓒ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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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전교조 정책법률국장)는 "소년법상 처분 등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법령이 아닌 교과부 지침에만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가 소년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년사건에 대해 폭자위를 열어서 기재하도록 했다'는 교과부 과장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부 기재요령'에서는 소년법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학생부의 학적사항과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대해 "일괄 입력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폭자위를 열어 기재하라'는 지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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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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