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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농·수협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조합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 특히 포항수협은 20여 명의 임원과 조합원이 기소된데다 결국, 현 대의원과 이사 18명까지 사퇴하면서 '임원 없는 수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2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포항수협 이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포항지청은 이사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2일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총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7일 4명, 9일 2명, 14일 1명, 26일 2명, 27일 2명 등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 중 11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0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불구속 기소자만 5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 총 기소자는 20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사람은 포항수협 대의원 5명과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조합원 3명, 비조합원 3명 등이다. 이들은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1인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합원 A씨는 지난해 8월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 B씨로부터 특정 대의원의 지지 청탁을 받고 약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수협 대의원, 어촌계장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어민회장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포항수협 대의원 1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퇴했으며, 5일에는 비상임이사 6명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포항수협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 직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포항수협은 대의원 사퇴로 인해 오는 31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예견되었던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포항수협 전 직원 L씨는 "조합장과 대의원 27명이 이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 구조가 문제다, 대의원이 반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이사들이 8년째 장기집권 후 세 번째 당선을 위해 반대편의 대의원을 돈으로 매수하려다 이런 일이 불거졌다"며 "포항수협 임직원 모두가 이번 사건을 비리척결 계기로 삼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수협 이사선거는 1327명의 조합원이 26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뒤, 대의원과 조합장이 간접선거로 비상임이사 9명과 상임이사 1명을 선출하게 돼 있다.

한편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9일 안동시 A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10∼1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후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이 살포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수사를 벌여 왔으며 최근 기초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협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수천만 원이 돌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며 "진위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금품선거와 관련한 소문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태그:#포항수협, #검찰, #선거, #금품수수,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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