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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환경단체는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 업체들이 가동 연료로 고황유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5월 26일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수년간 공방이 이어진 석유화학업체의 요청을 허용한 것인데,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최고 3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환경단체 등은 고황유 허용이 기업편들기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체들 왜 고황유인가?

 

석유화학업체는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는데, 연료는 황 함유 기준 0.3% 이하 중유를 저황유, 초과하면 고황유로 분류된다. 고황유는 저황유에 10% 가량 저렴해 고황유 사용이 허용되면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 업체 전체 연간 연료 비용이 100억원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세계적 유가 상승이 자리한다. 울산은 지난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3대 분야의 국내 최대 공단이 들어섰고,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날로 공해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986년 3월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를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석유화학업체들이 저황유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기오염 감독을 해왔다.

 

이후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에서 점차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근래 국제 유가의 급상승으로 연료비가 치솟자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2007년부터 울산시에 고황유 사용을 허용토록 요구해 왔다.

 

대기오염 기준은 아황산가스(SO₂)와 이산화질소(NO₂), 먼지를 적용한다. 울산의 경우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황유를 포함한 모든 중유의 현행법령 기준은 SO₂(ppm) 180, NO₂(ppm) 70~150, 먼지(㎎/S㎥) 20~30를 유지토록 했고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관리해왔다.

 

울산시 환경정책과는 26일 "고황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140%~360%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했다"며 "이에 따라 오히려 대기오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황유로 전환할 경우 업체들은 강화된 기준에 맞춰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청정연료(LNG)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그동안 연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고황유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우려와 관련헤서는, 청정연료에서 고황유로의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청정연료 사용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전체 오염물질 양은 늘어날 것"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울산시의 고황유 허용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오영애 사무처장은 "울산시가 기업편들기를 하느라 고황유를 허용해주면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이 많아진다"며 "고황유허용을 이처럼 반대하는 것은, 맛도 냄새도 없는 공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특정 기업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울산시는 KEI에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용역추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시민단체 측 전문가위원들은 '시민의 건강과 울산의 대기질을 고려한다면 고황유 선택은 공해시대로의 회귀'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울산의 맑은 공기를 포기하고서라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뻔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또 "울산의 대기질개선중장기종합대책에 총량규제, 온실가스저감대책,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고황유를 허용하면 대기질개선계획은 서로 상충하면서 악수가 될 것"이라며 "울산시는 대기질개선중장기종합대책과 고황유허용건을 동일시하거나 섞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 대기질개선종합대책은 알멩이 없이 고황유허용을 위한 변죽용으로 전락했다"며 "울산시의회는 고황유허용 조례제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고황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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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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