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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올해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지난 해 8월 개정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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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수당명칭이 정확하게 써있지 않아서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지급하지 못했다"며 "장관이나 차관, 정무직 공무원은 전부 다 받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자녀들의 수업료와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등 자녀 학비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분기당 44만 6700원을, 중학생일 경우 분기당 6만 2400원을 한도로 지급받는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 4만 원, 20살 이하 자녀에게 1인당 2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사무처 관계자는 "자녀학비는 중고등학생에만 해당하고, 가족 수당도 자녀가 20살 이하일 경우에만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차원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매섭다. 국회의원들의 '제 밥 그릇 챙기기' 전력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해 2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하고 전직 의원들에게도 연금 형식으로 매달 1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헌정회육성법을 통과시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누리꾼 'vvhen'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상급식 할 돈이 뭐 어째?"라며 날을 세웠다. 누리꾼 'hoo0chan' 역시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다네요~국민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에라이~~"라며 씁쓸한 뒷 맛을 다셨다.

국회의원이 1년 동안 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가 1억 1870만 원에 달하는 점도 문제시됐다. 누리꾼 'ghlove'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반 공무원들은 후원금도 없는 소액을 (봉급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일괄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태그:#국회의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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