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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은 '세종시설치법'이 드디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지위와 관할구역, 행정사무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명칭은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이며,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가 관할하는 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장기·반포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이다.

 

편입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논란이 되었던 충북 청원권 부용면과 강내면 등 두 개면에 대해서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용면은 세종시에 편입, 강내면은 제외키로 했다.

 

세종시의 사무범위는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오는 2012년 7월 1일 이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등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세종시설치법의 통과는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2008년 6월 이후 무려 2년 5개월여 만이다.

 

세종시설치법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충청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세종시설치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우리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연말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종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 도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환영 성명을 내고 "세종시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 것을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후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세종시의 정상건설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특별 논평을 통해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500만 충청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 지자체 설립 근거가 명확해 진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정부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실천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 예정지역이 지역구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성명을 내고 "원안 수정안 논란에 이은 '수정안 부결',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 등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연기군민과 공주시민, 그리고 50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며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제야 비로소 여야 합의하에 세종시가 국가백년대계로서의 반석이 마련되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대전광역시당도 이날 특별 논평을 내고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세종시가 앞으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다만, 충북 청원군 강내면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으며, 그러나 오늘로서 모든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매듭짓고, 세종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대전시당도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세종시설치법의 행안위 통과는 '법적지위'나 '시행시기' 등에서 충청인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이제 세종시설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명실상부 충청인의 미래 비전인 '행복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대전시당은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세종시, #세종시설치법, #행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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