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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 전 의장이 자신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지방의회 의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28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불신임 결의안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했다"며 "또한 김태훈 의원이 부정투표로 처벌 받은 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한 '의결 원인무효 가처분신청'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욱 전 의장은 "가처분신청을 내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다"며 "재판에 승소만 하면 됐지 가처분신청마저 내서 시의회에 데미지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 새로 선출된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두가지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A 변호사는 "김 전 의장이 승소하면 의장이 두 명이 돼 상황이 복잡해진다"며 "김 전 의장이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걸 보면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건 아닌거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김남욱 전 의장이 승소를 하면 신임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김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지난 2006년 12월에 "의장이 시 체육회 워크숍 등에 참석해 인사말 등을 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에 조성욱 의장이 '불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2007년 8월에 '시의회 내에서 시의원들이 관련법에 따라 의결한 의장불신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 의장은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제출 했는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의장직을 수행했으며 1심 판결까지는 9개월 가까이 걸렸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김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남욱 의장 불신임안을 찬성 10 반대 8로 통과 시킨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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