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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선거 김진춘(70) 후보 측의 '금권·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는 26일 김 후보측 인사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그러나 김 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번 검찰 고발수사의뢰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상자는 지난 10일 수원시 영통구 동협의회장 모임에 김 후보와 함께 참석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K씨와 당원 등 3명이며, 수사의뢰 대상자는 지난 17일 장애인단체 답변자료 작성에 개입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K씨와 김 후보 선거관계자 K씨 등 2명이다.

 

경기도선관위는 또 이날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한 K 예비후보를 지난 13일 M대학 동문회 모임에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14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동문회 관계자 K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도의원 K씨와 당원 2명은 지난 1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있은 영통지역 당원협의회장 모임에 당시 김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1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K씨와 김 후보 선거관계자 K씨는 지난 17일 부천지역에서 언론기관과 장애인교육단체가 개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송부한 답변서를 서로 협의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경기도선관위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보면 해당 후보들이 제외돼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김진춘 후보 측의 관권·금권선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도 김 후보의 연루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조사했지만 김 후보의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내야 할 몫이며, 검찰이 오늘 고발·수사의뢰 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경기도선관위, #경기도교육감선거, #김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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