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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처리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감금을 한 경찰관을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는 완전히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촛불집회 참가자의 행위와 폭력경찰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는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찰총장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제1차장검사, 지익상 형사4부 부장검사 등 검찰지휘부가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검찰지휘부의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수사권 행사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폭력 또는 불법체포 등을 당한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은 20여건이 넘는데, 이중에서 기소여부가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고소장이 제출된 지 대부분 3~4개월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고소인 조사만 한 차례씩 진행했을 뿐, 폭력을 직접 행사한 전의경이나 그 지휘관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위 자료 1 참고)

 

이에 반해 10월 2일 검찰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월 2일 현재까지 구속기소한 촛불집회참가자만도 34명이고 14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약식기소 처리를 한 것만해도 90여명에 이른다.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연행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지난 6월경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3~4개월만에 엄청난 수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런 검찰의 재빠른 수사와 기소때문에, 이미 1심 판결 결과가 선고된 경우만 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0여건에 이르고, 그중에는 벌써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것도 있다.(아래 상자기사 참고)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광우병관련 보도를 한 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팀 구성과 ‘조중동 광고반대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한 수사와 구속기소 현황과 비교해보아도 검찰의 수사행태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찰폭력 사건의 고소고발장이 제출된 것도 3~4개월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만 전념할 뿐,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음이 쉽게 드러난다.

 

검찰의 이같은 편파적인 수사진행과 사건처리 태도는 이미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피고소 대상자인 경찰에게 맡긴 것에서 예견되는 것이다.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들을 다시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검찰이 공정한 법집행자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억누르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찰지휘부의 편향성이 일선검찰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활동을 봉쇄하려는 정치적 수사에만 전념하게 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는 눈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편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지휘부의 잘못을 오는 10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질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검찰의 촛불집회 참가자 기소 현황>

□ 10월 2일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 34명 구속기소

□ 10월 2일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 14명 불구속 기소

□ 10월 2일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 90여명 불구속 약식기소(벌금부과)

 

<1심 판결 또는 2심 판결까지 종결된 대표적 사례>

□ 10월 2일 촛불집회 참가 쇠파이프 사용 과격시위자(6월8일) 항소심 판결선고(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1심 판결은 7월 18일)

□ 9월 30일 촛불집회관련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자(안**) 1심 재판 결심공판 단계까지 진행(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10월 9일 1심 판결 선고 단계 예정)

□ 9월 19일 광우병쇠고기반대 단체휴교시위 문자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장 모군(18세) 1심 판결 선고(무죄)(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 9월 18일, 촛불집회 사회자 윤** 1심 재판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 9월 10일, 촛불집회 참가자 전경 폭행(팔꿈치 이용)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기소)

□ 9월 9일, 촛불집회 참가 현행범 체포 항의 교사,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불구속기소)

□ 9월 2일, 촛불집회 참석 조선일보 앞 쓰레기 투척 등 건물훼손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 8월 21일, 촛불집회 참가 시위진압 경찰 봉걸레로 1회 가격(전치 1주 찰과상),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태그:#검찰, #촛불집회,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경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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