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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 그룹이 제휴해 설립한 인천-타이거항공의 설립 타당성을 놓고 인천시와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업계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에 앞서 민간항공시장 참여의 타당성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 그룹은 협상을 시작해 지난 1월 인천-타이거항공을 설립했다. 인천-타이거항공의 지분율은 인천시 51%(인천시 2.4%, 인천교통공사 12.3%, 인천도시개발공사 16.3%, 인천관광공사 20.0%),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 49%이고, 자본금은 200억원 규모다.

 

인천-타이거 항공은 5대의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4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저비용항공사를 목표로 출범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 관련, 대한항공, 금호아시아나 등은 항공법에 의거한 외국인의 사업지배 여부 및 외국인 사업자의 지배력 문제, 저하 항공사의 시장성 및 혈세낭비 논란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공법상 외국인 및 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이사회 구성도 50%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의 해석문제가 ‘항공주권’ 논란을 야기한다.

 

인천시는 시 관련 지분이 51%이며 5명의 이사 중 3명이 시 선정 내국인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타이거 항공 그룹이 지분 49%의 단일 대주주이며 항공기 조달, 정비, 운영과 마케팅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하기에 항공법이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지방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가항공사를 설립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험이 미흡한 저가항공사 간의 과당·출혈 경쟁으로 인해 저가항공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시민 혈세낭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와 항공업계가 펼치고 있는 논쟁들에 앞서, 이미 민간부문에서 경쟁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영역에 정부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아야 한다”면서,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및 면허신청에 앞서 민간시장 참여의 타당성부터 시민사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등 공공부문은 오히려 민간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에 많은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많은 항공사들을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방공항을 갖고 있는 다른 자방자치단체와는 현저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정부 등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인천시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사업타당성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많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양산해 인천시의 재정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민간부분에서 형성된 저하 항공에 지자체가 뛰어 든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명분도 없는 문어발식 행정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시민단체들은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안 시장의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태그:#인천경실련, #타이거 항공,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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