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 당진군 공무원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손아무개 당진군 전 총무과장과 김아무개 전 인구정책팀장을 비롯해 관련부서 지방행정주사보 등 모두 5명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1월 '당진군이 시 승격을 위한 위장전입을 한창 진행중에 있다'는 내부제보를 접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각 읍면 사무소 및 당진문예의전당 등 군내 주요 관공서에 주소를 둔 세대 수를 공개해 달라는 것.

 

이에 대해 당진군은 지난 2월과 3월 답변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 1세대, 경찰서에 12세대, 교육청에 1세대, 소방서에 3세대, 농업경영인회관에 1세대 외에는 주민등록된 주민이 없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세대 없다더니... 한 달도 안돼 '거짓 답변' 들통

  

하지만 이같은 당진군의 답변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당진문예의전당에 299세대, 당진보건소에 62세대, 당진읍사무소에 22세대가 주민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진군의 허위정보공개는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같은 정보공개법 위반혐의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 송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결재권자뿐만 아니라 검토자와 기안자까지 고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단지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을 저지르는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당진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전해 듣고 경위를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장 전입을 통한 충남 당진군 인구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민종기 당진 군수 등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8450명에 대한 위장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외에 정보공개법 위반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태그:#위장전입, #당진군, #허위공문서 작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