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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섭 연기군수(자료사진)
 최준섭 연기군수(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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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1일 최준섭 연기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월, 범인도피 혐의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살포 공모,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4월 이기봉 전 군수의 당선 무효 판결 이후 군수 선거를 준비해 왔고 자신이 운영하던 모 주류회사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살포를 지휘, 감독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고 유권자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다수의 연기군 주민을 전과자로 전락시켰으며 지역사회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부하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연기군 주민들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돈을 받아 청렴성을 해치고 망신을 자초했고, 피고인은 주민들에게 돈을 뿌림으로써 그 돈을 받은 주민들 상당수를 전과자로 전락시켰고 결국 자신을 지지해 준 주민들의 은혜를 손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오씨에 대해서는 "군수의 당선무효형을 막으려 단독범행을 주장하면서 허위진술을 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함께 부하직원인 오모(36)씨와 공모하여 오씨가 지난해 9월부터 재선거 직전까지 유권자 149명에게 2582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는 한편 당선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공무원 2명을 시켜 중요 증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세종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금품선거, #연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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