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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피해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성생명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가해자 책임 실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3일 발표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따른 삼성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태안 피해지역 각 마을의 어촌계 및 어업인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변웅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서산·태안)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23일 사법부의 1심 재판 결과 삼성의 '일방책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삼성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태안군 수협 통합유류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부에게 바다는 생활… 삼성중공업에 바다는 가능성'이라던 삼성중공업의 TV광고를 기억하냐?"며 "자신들의 입으로 뱉은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삼성은 서해안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바다에 기대 생활해 오던 태안 어민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린 삼성은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법부의 1심 재판 결과는 상식의 승리다"며 "이제 삼성은 판결의 사법적, 사회적 주문의 의미를 진중한 태도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온 피해 주민들에게 삼성은 사장 이하 주요 간부는 보내지 않고 오히려 삼성 측 정보관과 경찰 등만을 보내 싸늘한 시선을 받게 했다"며 "삼성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삼성의 유죄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국장도 "사고 발생 200여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입장 표명 없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오리발을 내밀던 삼성에게 지난 23일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해양오염방지법 최고형을 받은 삼성은 항소를 포기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보험사 및 국제기금의 보상, 그리고 정부의 한도초과보상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액에 대한 삼성의 완전한 배상, 장기간에 걸친 생태환경 복구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삼성중공업 측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23일 사법부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예인선 선장 조아무개(51)씨에게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항해일지 허위개재 등의 혐으로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장 김아무개(36)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유조선사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유조선 선장 C(36)씨와 유조선 항해사 C(31)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태그:#기름유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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