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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를 일으킨 이번 사건은 법이 정한 양형 기준 이상을 구형해야 마땅하지만 현행법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한 번의 실수가 이처럼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지는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법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의 구형 공판이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기소 이유와 구형을 하는 박하영 검사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여 만에 사법적인 1차 판단이 되는 검찰 구형은 사뭇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박 검사는 "일순간 생계의 터전을 잃은 태안군민들의 절망감과 사고 이후 무엇보다도 소중한 죽음을 택하고 분신까지 하신 세분의 고귀한 생명을 생각하면 오늘 관련법상의 최고형 3년은 부족하지만 현행법상 최고형을 구형하고 한편으로는 관련법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 조치를 사법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검사는 "외국인 선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유조선 선장은 관법 국제협약과 조항 때문에 구속 기소를 안 한 것"이라며 "관련법에 인신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금고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아무개(51), 해상크레인 선장 김아무개(39),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아무개(45)씨 등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관련자 3명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선장 조씨는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어 유조선 선장 C(36)에게는 금고 3년을 유조선 항해사 C(31)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금고 2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등 양 법인에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검사는 삼성 예인선단에 대해서는 "기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와 적절한 피항 조치도 없이 항해를 강행하고 최후의 비상조치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지 않은 데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사고 해역의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아 닻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며 같은 날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서 닻을 내린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조선에 대해서는 "사고 3시간 전에 예인선단을 발견하고도 수수방관한 유조선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선원에 대해 국제조약과 해양오염방지법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고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이것이 사고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사상 최악의 사고로 충격에 쌓인 태안 일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한다"면서“이번 사건은 두 선박간의 충돌과 기름유출 사건으로 나누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에 따라 “충돌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방기해 대량의 기름을 유출시켜 서해안을 망쳐놓은 유조선 측의 잘못이 전적으로 크다”며 “삼성은 사고이후 죄인의 심정으로 자원 봉사와 사회 고인 기금 출연 등을 약속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유조선측은 한마디 사과나 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조선 측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베이스피리트 측 변호인단은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이 기상 악화 상황에서 공길르 맞추려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고 수천만원을 아끼기 위해 낡은 예인줄을 사용하다 끊어진 것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유조선 선원들은 충돌에 앞서 비상조치 의무를 다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조선 측은 “국제법상 유류 기금 등 3000억의 기금 치대한 빠르게 피해 주민들과 피해 지역에 대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관례상 외국 선원들을 기소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무죄”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태안지역 주민 50여 명이 방청을 하는 등 관심이 집중이 되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구아무개씨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지만 왠지 태안주민들의  법 감정을 보면 부족해 보인다”며 “형사 재판도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민법상 무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민사 재판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또 김아무개씨는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이라는 것은 양형 기준에 안 맞는 것 같다”며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재판부가 법이 정한 양형 기준 외에 당연히 피해주민들의 정서상 법 감정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면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관련 두 법인 회사에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태그:#태안기름유출사고(신바람) 사섬중공업(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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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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