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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준섭 연기군수의 첫 공판이 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준섭 연기군수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군수는 공소사실 중 사전 선거운동 부분과 관련,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항목에 대해 “당시 명함을 만들지도 않았고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남면민 화합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등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에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동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금품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오모(36.구속기소)씨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로 공모한 적 없고 금품 살포가 이뤄졌는지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두 사람이 사무실로 온 것은 기억하지만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인사차 들른 것으로 생각된다. 무슨 혐의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도피를 지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모씨(47.구속기소)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눈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군수의 변호인 측은 금품살포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사실이 있다면 공모일시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오 씨등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은 오 씨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인지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모일시와 방법 등은 검토해서 올리겠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단계라 관련자 성명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또 다른 공모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후 매주 월,수,금요일 계속 재판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최 군수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세종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연기군수, #금품살포, #최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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