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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의천이 옆으로 흐르는 평촌도심속 부지
학의천이 옆으로 흐르는 평촌도심속 부지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병원건립 건축허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건축허가를 내주자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허가를 불허하자니 재단 측의 반발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안양시와 효산의료재단(이사장 이상택)에 따르면 효산의료재단은 동안구 달안동1100-1번지 대지 7659㎡에 건축연면적 1만7597㎡, 지하 3층, 지상 4층, 병상수 260실 규모의 (가칭)샘 평촌병원 건립을 위해 지난 8일 인터넷으로 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재단측은 오는 2010년 상반기까지 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곳에 병원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샘병원 건립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까지 구성하고 그동안 반발해온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해 이를 우려하고 있다. 또 불허가할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시를 상대로 승소한 재단 측의 반발이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안양시는 효산의료재단이 앞서 지난 2007년 병원건립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안양천변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녹지벨트 차단, 수변 공간 훼손 우려, 공원기능 상실, 하천변 조망경관 저해 등을 들어 지난 2007년 6월 15일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를 반려했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옆에 자리한 부지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옆에 자리한 부지 ⓒ 최병렬

이에 효산의료재단은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0월 8일 행심위는 병원측 손을 들어줘 안양시가 패소했다. 이에 안양시는 부지 매입 등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게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안양시가 병원측 건축허가신청에 불허가는 공익상 중대한 필요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인정되고, 이를 지적하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주문했다.

 

 아파트 입구에 부착된 병원 건립 반대 호소문
아파트 입구에 부착된 병원 건립 반대 호소문 ⓒ 최병렬

그러나 주민들은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평촌택지개발을 할 당시 해당 부지가 병원 용도가 아니라 공원용도였다"며 병원이 신축되면 영안실이 들어오게 되어 부동산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으로 그동안 병원신축에 반대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해 왔다.

 

특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입주자 '주민전체 공청회'를 열고 학운공원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삶 권리를 위해 병원 신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병원건립반대 추진위 결성을 결의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하는 등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인근 샛별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현장을 보면 알지만 공원이 이어진 하천변에 병원을 짓겠다는 발상에 어이없다. 당초 이곳은 공원부지였던 곳인 만큼 공원이 들어서야 마땅하다"며 "건축허가가 나갈 경우 주민들은 공사저지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벽면과 도로변에 병원신축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재단과 안양시의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태도다.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플랜카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플랜카드 ⓒ 최병렬

반면 효산의료재단 측은 "지난 92년 병원용도 부지를 48억여원에 매입하고도 시의 병원 신축 불허로 나대지로 비어둔 채 지난해까지 이 부지 종합토지세로 5억6000여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지금껏 재산권 행사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또한 "지난해 6월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 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후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면서 "도 행심위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내주라고 판결한 만큼 허가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만일 시가 불허가 처리할 경우 상급기관에 건축허가를 신청, 반드시 허가를 받아내겠다"며 병원 신축을 추진할 뜻을 밝혀 재단-주민-시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떠한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95년 당시 이석용 시장은 부지를 매입해 어린이회관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렸으나 당시 의회는 이를 부결시키고 다음 시장인 신중대 시장은 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촌 신도시에 자리한 금싸리기 땅
평촌 신도시에 자리한 금싸리기 땅 ⓒ 최병렬

안양 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토지는 당초 공원부지였으나 91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일반병원 용지로 지정하고 1995년 안양병원(현 효산의료재단)측이 48억5천만에 매입한 후 재단-안양시-주민들간의 갈등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공원부지였던 이 곳은 부족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91년 12월 31일자로 공원시설에서 병원용지로 용도변경이 승인된 사항이라는 점이 갈등의 주요 단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당초 공원부지로 였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안양시는 병원측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난 95년 매입 예산을 시의회 올렸으나 부결된 이후 매입에 따른 방안을 논의해 오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양시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토지용도를 공원용지 등으로 변경 추진하는데 대한 동의여부를 묻고 도시계획 변경 후 보상처리 계획을 논의했으나 선보상 후용도 변경을 주장하는 병원측과의 이견차이로 별 진전 없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됐다.

 

이와관련 안양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2대 안양시의회인 제55회 본회의 제2차(1997년 5월8일)에서 안양병원을 신축 이전키로 예정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계획이 중단되며 안양시가 매입, 공공시설을 신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이석용 시장은 "이 부지를 아동들을 위한 과학관 또는 여사한 시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95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시에 그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부결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1995년 9월 27일)에서 "안양병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의 건은 전위원이 시설변경문제라든지 안양시 지방재정상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일치되는 것 같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국도비지원 결여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 취득함이 타당할 것이다"며 부결시켰다.

 

더욱이 차기 시장인 신중대 시장은 74회 본회의 제2차(1999년 11월 29일)에서 "지금 학운공원 옆에 안양병원 부지, 60만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제 확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등 돌려도 전 할 수 없다"며 시의 재정상 경황과 투자 우선 순위로 인해 현재로서는 안양병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신 시장은 제3대 시의회인 제84회 본회의 제4차(2000년 11월 29일) 회의에서 "공원화가 제일 바람직한 방안이나 (당시)공시지가로만 따져도 72억5,000만원으로 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시장은 "부지매입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계상했으나(1995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삭감된 바 있다"고 말하고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 좀 덜 챙기시면 가능하다"고 말해 의회에 책임을 돌렸다.

 

이후 2001년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 집행부에 건의했으나 시는 병원측과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해 해를 거듭 할수록 해당 부지의 지가상승을 보고있는 것 아니냐는 시의원들의 지적도 받았다.

 

이어 2002년 안양병원측은 안양시에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시에서는 주변지역 현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서 학운공원과 연계해서 공원 등 개발을 검토했으나 매입비용(당시 150억)을 놓고 시와 의회간에 이견을 보이며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다.

 

안양병원측은 "그동안 종합토지세로 년 4,000만원씩 그동안 5억6000여만원을 납부하는 등 재산권 행사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며 지난 2007년 8월 22일 안양시의회에 암전문센터를 짓겠다며 신축에 따른 용지 종별 변경요구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병원측과 안양시는 부지매입 협의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병원용도 상태에서 토지 매입해 줄 것을 원하는 병원측과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 지가를 산정 매입코자 하는 안양시측과 이견 차이를 보이는 등 매입가격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이 땅은 병원측이 주말농장으로 임대해 지역주민들이 밭농사를 짓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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