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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 오던 검찰수사가 관련 유권자들의 잇단 자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지검은 최근 지난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A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6명에게 모두 110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재선거 당시 A후보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다.

 

이후 유권자 17명이 잇달아 수사기관에 B후보로 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금품살포 과정에 A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대전지방법원은 재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 3명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을 건네고 주민 20여 명의 집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후보의 동생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태그:#연기군수 재선거,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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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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