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 이하 선거방송심의위)는 5일 에리카 김을 출연시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오후 <시선집중> 제작진의 의견청취를 진행한 이후 이같은 결정을 내려 또 다시 선거시기 방송위의 독립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달 말 MBC측에 보낸 공문에서 의견청취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7조(객관성), 9조(형평성),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 23조(범죄사건 보도) 등의 위반 여부를 들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주의조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해 방송현업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PD연합회·한국방송인총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MBC노조 등은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리카 김의 방송 출연은 언론 본연의 기능 중 하나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비슷한 시기에리카 김과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에리카 김의 출연을 앞두고 제작진은 한나라당측에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나경원 대변인의 출연 약속까지 했다. 또 진행자 손석희씨는 에리카 김의 인터뷰 도중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에리카 김씨 일방의 주장임을 거듭 밝혔다.

 

결국 선거방송심의위가 한나라당이 제기한 'MBC의 편파 주장'을 받아들여 굴복한 게 아니냐는 것이 방송현업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주된 의견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명박 후보가 벌써 정권을 잡았냐,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줄을 서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독립성이 훼손된 방송위는 더 이상 방송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다음은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이다.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교수(추천기관 방송위원회)
△성유보 케이블TV방송협회 윤리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한국기자협회)
△남선현 방송협회 사무총장(방송협회)
△박선영 국가청렴위원회 위원(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한나라당)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방송학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 PD저널 >(http://www.pdjournal.com)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태그:#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리카 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