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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외동포법 시행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교회난입 사태가 일단락됐다. 특히, 주일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 난입에 항의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과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개신교계 양대 단체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던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그리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6일 교회난입에 대한 법무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김해성 목사 등을 만나 지난 11월 25일 수원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경기도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에 위치한 '중국인교회'(담임목사 김해성) 난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추규호 본부장은 "(단속반원들이) 교회에 진입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교계와 해당 교회에 심려를 끼치고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성 목사는 "단속반원들이 교회에까지 진입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종교기관에 대한 존중과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려한 출입국 정책을 펴 달라"고 부탁했다. 한기총 측은 "단속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KNCC 측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소속 교인 300여명은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교회난입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6일부터 서울 종로 5가 한기총과 KNCC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법무부는 ▲교회난입 사과, 재발방지 약속, 부상자 치료 ▲전문 인력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조속히 발급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해결 적극 추진 등이 담긴 사과문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사)지구촌사랑나눔·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소속 회원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 등 300여명은 6일 오전 9시부터 한기총에서 농성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앤조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불법체류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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