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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 전교조 부산지부를 비롯한 ‘청소년 심야학습・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일단 환영’ 입장을 냈다.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유위원회는 “교육청 자체 설문조사에서 68%가 교습시간 규제에 찬성’한 설문결과를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면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부산시교육청은 ‘신뢰성이 없었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이것은 다수의 의견수렴을 형식화시켰으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로, 부산시 의회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조례안을 심의 보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시의회 의원 중 학원을 경영하는 의원이 다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시 의회 역시 공교육의 대변자이지 이익집단인 ’학원‘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일부 개인 고액과외의 성행과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부산시 의회의 우려는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일부 개인 고액과외는 소수의 상류층에 국한되는 문제이며, 학원시간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교육비 증가 역시, 학원시간을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 규제하므로써, 사교육 대신 학습자 각자의 다양한 보충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하므로써, 오히려 사교육 절감 효과와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0시로 규제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학원 관계자의 엄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태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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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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