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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대전시청 공무원 윤모씨(43세, 의약담당 사무관)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윤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료법인 대표 김모씨(51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을 입건, 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총 6개의 의료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직무와 관련됐거나 친분관계를 빙자해 금전을 차용하는 방식을 빌어 총 98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씨는 무이자로 총 1억 1950만원을 이들에게 차용하여 이에 대한 금융이익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2000년 경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이를 이용해 의료법인 소속 병원의 개설허가시, 또는 관한 병원 일제점검시, 병원에 대한 각종 민원접수시 의료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씨는 의료기관 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금원 대여를 요구해 이를 갚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윤씨는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형편이 어렵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급히 갚아야 하니 빌려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렸으나, 검찰 수사결과 사기를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는 의료기관 관계자인 김모씨와 하모씨로부터 1000만원, 문모씨로부터 4500만원, 이모씨로 부터 3000만원, 차모씨로 부터 310만원, 최모씨로 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으며, 같은 최씨와 김모씨, 이모씨로부터 1억 195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그에 대한 금융이익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윤 씨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법인 관계자들과 만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조작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의 시설변경 허가와 관련한 현장 점검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눈감아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받은 돈을 윤씨는 대부분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윤 씨는 2006년 말 시민단체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주위로부터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어,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의 도덕의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의료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친분관계에 의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윤씨가 자신들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친분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요구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공무원#뇌물수수#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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