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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
ⓒ 제보사진

▲ 불법매립지 내에 페인트 오염물질이 쌓여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이 썰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제보사진

한 조선소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수년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행정관청을 돌며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보령 앞바다에 있는 주교면 송학리의 대형조선㈜. 이 조선소는 지난 1997년 보령시로부터 배를 만드는 공장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약 수만 평 중 1만여평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한 것이다. 업체 측은 불법매립한 부지에 자재창고, 사무실, 모래 야적장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측이 아무런 환경 방제시설을 갖추지 않아 FRP 유리가루 등 분진이 마을로 날아들 뿐만 아니라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보령시청과 사법기관에 사업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시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후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고, 지난 2월 검찰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하지만 대형조선소 측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관청의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보령시는 지난해 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한때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기도 했으나, 다시 지난해 말까지 불법매립지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다. 업체 측이 1만톤급 중형선박을 수주해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 납품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 보령시의 설명이다.

관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또한 사업주가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불법시설을 갖추자 지난 99년 이를 국유화한 후 사업주에게 땅을 임대(약 5000여 평)해줬다. 때문에 사업주는 '불법매립 → 불법시설물 설치 → 국유화 요구 → 임대계약 체결'이라는 방식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불법 매립, 법치국가 맞나"

▲ 바닷가에 쌓여 있는 폐기물.
ⓒ 제보사진
해양경찰청도 예외는 아니다. 해양경찰청은 보령시가 사업주를 불법매립으로 고발한 지난 2004년 대형조선㈜ 측에 방제정 건조를 계약해 지난해 납품받았다.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때에 경찰은 오히려 사업물량을 맡긴 것.

이에 따라 인근 고정리 주민 10여명은 5일 오후 충남도청을 방문해 "그동안 보령시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해왔는데 다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보령시장이 아닌 충남도지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원상회복 명령 또한 무효가 됐다"며 "수년째 불법이 계속되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이어 "업체 측의 불법으로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느냐"며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하고 불법 매립된 부지를 절대 국유화해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윤근 충남도 농림수산국장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기관에 불법매립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안과 국유화하는 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지난 1997년 1월, 강선 건조업과 합성수지 건조업으로 각각 등록한 후 소형선박 건조와 수리 검사 등을 해오다 지난해부터는 1만1천톤급의 선박을 수주해 납품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공유수면불법매립으로 수차례 고발당한 후 원상회복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오히려 매년 불법매립 면적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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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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