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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청 향나무 울타리가 불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 시위에 참석한 한 농민이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지난 달 22일)
ⓒ 오마이뉴스 심규상

충남도(도지사 이완구)가 지난달 22일 도청 앞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관련 단체들이 '약속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주동자 등 12명을 상대로 불에 탄 향나무 울타리 등 모두 1억 762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BRI@세부적으로 향나무와 회양목 184그루 1억4000여만원과 담장 1800만원, 경비실 유리창 등 기물파손 600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충남경찰청도 전국 경찰청 중 처음으로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900여만원의 손배소를 대전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2억152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측은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대표단과의 약속을 또 다시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충남본부 정현우 상황실장은 "집회 당일 밤에 이 지사가 충남지사 집무실에서 대표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한 바 있다"며 "손배소 제기는 대표단과의 약속을 깨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집회 끝나기 전 약속... 어불성설"

대전충남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집회가 끝날 무렵인 당일 밤 8시께 이 지사가 김영호 전농충남도연맹 의장과 최용우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장 등 대표단 3명과 면담을 통해 '집회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주최 측도 집회를 마무리했다는 것. 이 자리에는 대전 중부경찰서장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어 "당일 집회양상이 격해진 데는 이 지사가 당초 집회에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어긴 우유부단한 태도도 원인이 됐다"며 "자신의 약속파기로 비롯된 문제에 대해 또 다시 약속을 어기는 손배소를 제기한 데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충남도 총무과 관계자는 "이 지사께서 이 같은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집회가 끝나기 전 있었던 일을 들어 '약속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측은 12일 오전 충남도경찰청 앞에서 충남도와 경찰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충남지사를 항의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경찰청은 이날 집회와 관련 범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본부 안 모 공동대표를 불법집회 주도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1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또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각각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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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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