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금산군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 70억원대에 이르는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불공정 협약을 체결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당시 담당 계장 등 군 관계자와 군인공제회 공우개발사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과 소환조사를 통해 협약 체결 배경과 이 과정에서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당시 사업이 군청 고위 간부들에 의해 주도됐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고위간부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 십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방식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업체에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넘긴 배경에 의혹을 갖고 있다.
경찰 수사는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충남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인 올 초경 감사에 착수해 자료조사 등 감사를 벌이다 경찰의 수사 착수로 중단했다"며 "경찰에 나가 당시 조사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 해 분뇨처리시설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보다 2년 전인 지난 2002년 3월, 군인공제회 공우개발사업소와 협약서를 통해 이 회사가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독일 S&P사의 공법을 채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금산군의 사정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군인공제회측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는 등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