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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익단체의 대통령 명령거부 선동광고를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던 민주화운동단체가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의장 강용재)은 5일 국군의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예) 대령연합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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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군 선동' 신문광고는 내란선동죄"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거부를 선동한 듯한 의견광고를 <동아일보>(7월 13일자)에 실은 서정갑 회장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 회장은 당시 신문광고에서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5개 항목에 걸쳐 적시했다.

▲ 7월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우익단체 의견광고.
ⓒ 동아일보 PDF
"과거에는 내란음모 혐의 즉각 구속하더니.."

특히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 내란관련법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로 일관해왔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광철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사무국장은 "고발한지 보름이 지나서야 고발인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피고발인 수사는 다음 주에야 하겠다니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검찰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 국장은 "고발당한 단체는 지난 7월 23일 열린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를 미사일로 공격하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며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선동적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내란선동 혐의가 있는 불순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 대한 책임도 제기했다. 우익단체들이 그동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게재했던 문제 있는 광고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6일 고발인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번 내란선동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연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으로 부상을 당한 1000여명의 인사들이 2001년 7월 결성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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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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