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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밤 한 노조원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 민중의 소리 구자환
▲ 폭력사건의 발단이 된 현수막을 둘러싼 살랑이 때 모습.
ⓒ 분신사망대책위
최근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두고 '분신사망대책위'가 회사측의 유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또 다시 폭력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7일에도 회사 정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방용석 전 노동부장관은 지난해 두산중공업의 장기파업은 '합법'이라 했는데도 그 기간에 발생한 정문 폭력사건에 대해 회사측은 '불법폭력'이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5일 낮부터 밤까지 창원 두산중공업 중문과 정문, 본관 등에서는 경비원과 노조원 사이에 여러 차례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폭력사건 전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 경비업체] 두산중공업 경비 업무는 명신방호실업이 맡고 있다. 명신방호실업은 1984년 설립되었으며, 경비 외 시설관리를 하는 업체로 전국적으로 13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두산중과는 이전 한국중공업이었던 1991년 7월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

명신방호실업 소속 140여명이 3교대로 두산중의 경비를 보고 있다. 이들은 경비대원과 반장과 대장 등으로 직책을 구분한다. 회사는 이들 외에 '청원경찰'을 별도로 고용하기도 하며, 경비원과 관련한 두산중공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비상계획팀이다.

대책위 "'위에서 시켜서 했다' 채증" - 경비업체 "위에서 시키지 않았다"

[폭력사태 유도 논란] '분신사망대책위'는 지난해 6월 7일 발생한 회사 폭력사건은 사측에서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동부에 일부 관련 자료를 넘기기도 했으며, 경비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요구해 놓고 있다.

25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신사망대책위는 사측의 폭력 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분신사망대책위는 "25일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한 경비원이 '위에서 시켜서 한다'고 한 말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다"며, 회사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분신대책위 관계자는 "노동부 특별조사에서 회사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 마당에 노조측에서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 "지난해 6월 7일 폭력사건이 일어나기 전 간부의 수첩을 보면 회사에서 폭력을 유도한 의혹들이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회사측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명신방호실업 간부는 "회사와 계약에 따랐을 뿐이다"고 말했다. 명신방호실업 간부는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면서 두산중공업 사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폭력 유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명신방호실업 간부는 "두산중과 갑-을 관계로 계약을 맺었고, 계약에 따라 했을 뿐"이라 말했다. 기자들이 재차 묻자 "지난해 6월 7일 사건과 관련한 일지 등을 법적 단계에서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 두산중공업 홍보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2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명신방호실업 관계자들. 이들은 경비원 등이 부상을 입은 사진을 들고나와 보여주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대책위 "현수막은 경비업무 아니다" - 경비업체 "청소 등 포괄적으로 계약"

[경비업무 위반 여부] 25일 폭력사건의 발단은 사내 현수막과 관련해서 발생했다. 분신대책위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고쳐 달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은 불법 현수막이라며 철거하려 한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폭력으로 확대된 것이다.

분신사망대책위는 "명신방호실업은 경비 업무를 맡고 있고, 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들이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고 철거한 것은 고유한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노사 문제에 개입한 행위로 불법"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신방호실업 간부는 "두산중과 계약을 맺은 사항을 보면, 경비와 청소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철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신사망대책위 관계자는 "회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을 뿐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현수막을 불법 부착물이라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분신사망대책위는 이날 경비원의 행동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 낸 "노사분규사업장 등 경비업 업무 처리지침"에 위반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비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를 벗어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과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고 해놓았고, "경비원이 소극적인 방어로써 시설물 파괴행위의 저지는 가능하나 시설물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력 행사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 규정해 놓았다는 것.

[경비업무 관련 회사 입장] 두산중공업 사측은 "경비인력은 전원 창원중부경찰서의 승인을 얻은 뒤 채용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측은 "명신방호실업과 보안,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경비 인력 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신원조회 후 채용승인을 얻은 사람들"이라 밝혔다. 또 "경비업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용한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인력을 노조가 '용역깡패'로 매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전가시키기 위한 방책"이라 지적했다.

▲ 두산중공업 정문 경비는 25일 밤 12시경부터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하고 있다.
ⓒ 분신사망대책위
회사-대책위, 25일 낮~밤 사이 발생한 폭력사건 상황 다르게 설명

25일 낮부터 밤까지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두고, 회사와 분신사망대책위가 너무나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 발단에서부터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분신사망대책위와 회사측은 각각 2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설명과 함께 입장을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인 명신방호㈜에서 정문 등에 대한 경비를 맡고 있다. 25일 밤 11시 30분경부터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정문 경비를 맡고 있다.

회사와 분신사망대책위가 각각 밝힌 25일 상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측 상황 설명] 25일 오후 3시 25분경 회사 출입금지 대상자 홍지욱씨와 해고자 5명이 본관 쪽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려는 것을 경비원들이 보고, "법원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철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수막 설치는 곤란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

이후 노조에서 40여명이 와서 경비원 20여명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홍지욱씨가 차에 달린 '윈도우 브러쉬'를 뽑아 경비원을 내려치며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 이후 약간 실랑이를 벌이다 홍씨는 혼자 땅바닥에 드러누었으며, 병원 응급차가 와서 싣고 노조 사무실로 데려갔다.

오후 4시경 노조 간부 7명이 본관 비상계획팀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를 파손했으며, 일부 직원은 다쳐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그 뒤 오후 5시 30분경 다른 사업장 노조 간부 150여명이 복면을 하고 정문 앞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오후 6시경 금속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트럭에 있던 쇠파이프를 지급했다.

오후 7시경 경비원들에게 함성을 지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일방적으로 경비원을 폭행했다. 일부 경비원들은 사내 주차장으로 피신했고, 34명이 폭행 당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밤 10시30분 경, 다른 사업장인 '센트랄' 노조 간부가 정문을 나가던 중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비와 시비가 붙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업장 노조원들이 정문으로 몰려와 경비원들을 집단 폭행했다.

회사측은 이날 폭력사건으로 경비원과 직원 등 45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2억원 상당의 차량 인식 시스템과 스타렉스 등 차량 5대를 포함해 총 3억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봤다는 것.

[대책위 상황 설명] 25일 오후 2시 30분경 해고자 2명이 회사 중문 앞에 현수막을 달려고 하자 경비원 서너명이 와서 막고 나섰다는 것. 잠시 뒤 정문에 있던 경비원 20여명이 와서 강제로 현수막을 철거해 갔다는 것.

노조 사무실에서 이같은 소식을 들은 홍지욱(금속노조 경남1지부 조직부장. 수배자)씨와 3명은 봉고차를 몰고 갔다. 본관 밑에 있는 고 배달호씨의 대형 영정이 훼손된 것을 보고 보수하기 위해 차를 중문에서 정문으로 향했다. 이동중에 훼손된 현수막이 있어 차를 세우고 보수하려 했다.

이때 경비원 30여명이 3대의 차량에 타고 와서 홍씨가 타고 있는 차를 가로막았다. 경비원 3명이 차에 타서 홍씨를 밀어냈다. 경비원들은 홍씨를 납치하려 했고, 짓밟기도 했으며 끝내 홍씨는 실신하고 말았다. 홍씨는 수배자 신분이기에 병원 후송 대신에 노조 사무실로 옮겨졌고, 외부 의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다. 홍씨는 26일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오후 6시경 정문에서는 2차 상황이 벌어졌다. 노조간부와 경비원들이 정문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때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버스를 타고 가던 직원 일부가 내려 지켜보기도 했다.

밤 10시30분경 정문에서 또 상황이 발생했다. 고 배달호씨의 빈소 앞에서 집회를 마친 효성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이 돌아가던 중 정문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갈 때 벌어졌다. 경비원 20여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너희들 아까 정문에서 있던 X들이지"라며 효성 노조 간부를 넘어뜨리고 발로 때렸다는 것.

비슷한 시간에 나온 센트랄 노조지회장이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자 소화기를 뿌리면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 일부 경비원들은 센트랄 노조지회장의 얼굴을 때렸고, 옆에 있던 다른 사업장 노조 간부들은 뒷통수와 눈 등을 다쳐 피를 흘리기도 했다. 경비원들은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돌맹이를 던지기도 했다.

이날 폭력사건으로 인해, 홍지욱씨가 실신했다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있는 상태며, 두산중공업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비롯해, 효성중공업, 센트랄, 동양물산, 동명중공업 노조 간부 등 총 30여명이 다쳤다. 이 중 일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은진 센트랄지회장 등 2명은 실명 위기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특별조사 자료 검토 단계” "시간 걸릴듯'
분신사망대책위, 압수수색 재차 촉구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두산중 사측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노동부 특별조사팀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25일부터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감독관 3명을 전담, 자료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분신사망대책위’에서 제공한 A4 용지 1000여쪽 분량의 자료를 비롯해, 특별조사팀이 70여명한테 받은 진술서 등이다. 26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1만여장에 달한다”면서, “밤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위법성을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작업은 이번 주말까지 해야 할 것 같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의 관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3월 중순경 정도는 되어야 사법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분신사망대책위’는 26일 오후 창원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유덕상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낸 요청서에서 “대책위는 사내전산망과 경영진의 수첩, 용역경비현황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특별조사결과 명확한 근거를 상실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대책위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강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한 정확한 근거 확보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진 만큼 두산중 박용성 회장을 비롯한 사장 부사장 전무 등에 대한 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립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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