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내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준비 시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 고소(경찰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사업주에게 강제성이 없고, 형사 고소의 경우 해당 행위가 '범죄'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다양한 노동법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간단히 1일 평균 근로자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는 7명이지만 일주일 동안 하루 한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7명이 아닌 1명이 되는 식입니다.

둘째, 사내에 먼저 신고합니다.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사내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회사에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라는 지도'를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회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리 절차상 사내 신고는 거치게 되다보니, 노동부 신고 전 사내 신고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라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역시 이런 경우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보고,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 등의 4촌 이내 친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했으나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가 부당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회사에 신고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경우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인의 주장과 회사의 조사 결과, 조치 등을 살펴보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수행 여부, 불이익 처우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4촌 이내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조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등에 회사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처럼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조사 기간 동안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위자와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셋째 일지를 작성하고, 직접적·간접적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회사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때 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증거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고인이 겪은 일의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자, 목격자,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둡니다. 이 기록을 기반으로 '모월 모일 무슨 사건'처럼 사건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A, B, C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지속적이고 너무나 만연한 괴롭힘이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고인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사건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괴롭힘 행위의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실관계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녹음, 전화 및 문자내역, 사진 및 영상, 목격자의 진술, 업무 관련 불이익이 있었던 내부 서류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고인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내용, 일기, 신고인이 동료나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한 내용들도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