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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천신만고 끝에 오는 30일 이사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지만 여전히 출마자격은 논란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켰지만 허베이조합만의 특수성이 포함된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 여전히 논란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자격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천신만고 끝에 오는 30일 이사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지만 여전히 출마자격은 논란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켰지만 허베이조합만의 특수성이 포함된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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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오는 30일 이사장 선거를 치르기로 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이번엔 이사장 선거 출마자격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조합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기사 : 위기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안하나 못하나)

지난 17일 공고문에 따르면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일은 3월 30일 오후 3시다. 이날은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날로, 당초에는 이사장 선거 후 선출된 이사장에 의해 총회가 열리는 순으로 결정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의원총회 이후로 이사장 선거 시간이 변경됐다. 

특히, 이사장 선거 공고에서는 후보자 자격 및 등록요건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52조에 의거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120일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1조 이사인 자'로 명시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이다. 

이사장 선거 후보자 자격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는 이번 공고문에 포함됐지만, 허베이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발전에 기여한 자'라는 허베이조합만의 특수성은 이번 이사장 선거 공고에서 쏙 빠졌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 임원선거관리규정,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는 허베이조합 이사 중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만 출마자격이 주어져야 맞다.

하지만, 지난 16일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자격을 논의한 이사회에서는 허베이조합만의 특수성이 무시된 판단이 내려졌다.

허베이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발전에 기여한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하는 '이사'만을 포함해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기재부가 내린 유권해석에도 위배된다. 

기자가 입수한 기재부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관련 질의 회신'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과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검토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 "허베이조합의 이사장 선출 또한 이사 중에서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이사장은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대의원)에서 선출한다'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사장 선거 공고문은 또 협동조합기본법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와 허베이조합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법과 정관에서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 공고에서는 '선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120일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조합에 가입 승인 후 120일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열린 허베이조합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거 출마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거관리규정(제21조)을 개정할 당시 협동조합 기본법이 무시된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와 제10조도 손을 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협동조합 기본법을 무시한 허베이조합의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은 감사원에도 감사청구됐다.

457명의 유류피해민 이름으로 청구된 허베이조합 감사청구서에서는 "허베이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0조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허베이조합 정관 제39조 '의결권 및 선거권'에서도 제한하지 않는 조합원 권리를 가입 후 120일이 지나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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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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