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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그동안 만19세 이상에만 주어졌던 투표권이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그동안 만19세 이상에만 주어졌던 투표권이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됐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SNS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장급인 교육부 교육과정책관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이날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이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이용해 총선 때 만 18세 이상이 되는 학생을 추려낸 것으로 2%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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