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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가 11월 5일 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가 11월 5일 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강행해 법인분할(물적분할)을 의결하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이 "주주인 노동자들 권리마저 침해한 위법주총으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노조)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지만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부 이승련, 강지엽, 고석범)는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즉각 항고했고, 11월 5일 오후 2시10분 최종 심문 일정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 서울중앙지법, 노조가 제기한 '현중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5일 오후 1시30분 최종심문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현중 재벌 편들기를 이제 그만 하고 주총 효력정지를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 배경으로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에 제기한 문제는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다.

지역대책위 등은 "가처분 기각 결정은,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만큼, 팩트 체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판결문이었다"면서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판결"이라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대책위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가족, 시민의 반대 투쟁 체감하지 못한 판결"

지역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은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가족, 울산 시민이 한 몸이 된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과 법인분할 반대 투쟁'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재벌 편들기 판결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한 피해와 울분, 대우조선 인수를 핑계로 정기선 재벌 3세 승계 작업을 위한 법인분할의 내용적 문제점 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투성이 주총 무효의 정당성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정의가 법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실현되기를 다시한번 더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산 50%, 12조원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넘기고, 부채 95%, 7조원을 고스란히 떠안은 불공정한 법인분할에 반대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짓이기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1437명 대량징계와 노조간부에 대한 30억 가압류,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임단협은 진척도 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인한 임금 체불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과 삶을 바꾸고자 처절한 투쟁을, 법인분할 무효 투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은 대한민국 경제 민주화 수준이 바닥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면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로 경제 정의가 한 발짝 더 전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법인분할 반대 주주들의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진행과 안건에 대한 토론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표결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내용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분할 내용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중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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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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