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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 동안 총 955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생긴 뒤부터이다.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겸한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려고 설립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지난 2년 동안 1582명의 변경신청자 중 남성은 618명(39.1%), 여성은 964명(60.9%)이었다.

행안부가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총 95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분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많았고, 제주가 7건(0.7%)으로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319명(33.4%), 여성 636명(66.6%)이었다. 

행안부는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면서 "변경위원회는 그간 제1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변경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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