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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물릴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깐. 주인은 아무리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놀았으면 해도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길이가 긴 줄을 사용하든지 해야죠. 풀려있는 강아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어요." 

5월 31일 한강공원에는 포근한 날씨에 자전거를 타거나 텐트를 빌려 낮잠을 취하는 등 막바지 봄을 즐기기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아무개(24)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기분 좋게 놀러 왔다가 곧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평소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한씨에게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달려왔기 때문이다. 한씨는 "주인은 마냥 귀여운 표정으로 보고만 있더라고요. 여기는 저처럼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오는 곳인데 많은 사람이 잘 지킨다고 해도 일부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라고 말했다. 

반려인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디서든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다. 카페, 쇼핑몰 등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날 공원에도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한 견종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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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려견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개 물림' 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등 작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최근 3년 동안 연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났다. 하루에 5~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아지들은 외출 시 '목줄'을 해야 한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사전에 제시된 맹견 견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어버렸다. 

실제 목줄을 풀고 다니던 반려인 박아무개(51)씨는 "(풀어놔도) 잘 쫓아와요. 엄청나게 짖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니깐 걱정도 별로 안 되고요"라고 말했다. 단속에 관해 묻자 박씨는 "목줄을 해야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한 번씩 풀어 주는 거예요"라고 답했다.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현재 입마개 착용 의무는 일부 맹견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기준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아무개(26)씨는 "순한 견종인 골든래트리버가 사람을 물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맹견에게만 적용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최아무개(32)씨는 "큰 강아지들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크다"며 "입마개를 안 하니 물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히려 몸무게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인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비반려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 펫티켓(펫+에티켓)은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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