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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인씨를 포함한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위원회'가 4일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중앙새마을금고 파행운영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남인씨를 포함한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위원회'가 4일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중앙새마을금고 파행운영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박석철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 염포동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30년 지속된 직선제가 선거 한 달을 남겨두고 간선제로 바뀌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금고는 자산 3200억 원, 회원 1만여명, 거래자 3만 여명의 중대형 금고다

당시 한 유력 이사장후보는 이에 항의하다 눈엣가시가 돼 제명됐다. 하지만 당시 제명된 김남인씨가 지난 5월 30일 부산고법에서 제명무효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남인씨를 포함한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중앙새마을금고 파행운영을 고발한다"면서"새중앙새마을금고 임원들은 잘못된 제명에 대하여 엄중 사과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지난 2016년 총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김남인씨를 제명시켰다"며 "'잘못된 제명'이라고 금고중앙회의 세 차례 시정 지시를 받았으나 이조차 따르지 않는 등 배짱운영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회원 전체총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안 선거 한 달 앞두고 뒤집혀

이들은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개점 후 30여 년간 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하고 회원을 중심으로 총회를 해오다가 전임이사장 임기 1년여를 앞둔 2017년 12월 6일 무리하게 대의원제로 바꾸게 됐다는 것.

이들은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반발과 반대에 부딪쳤으나 우여곡절 끝에 전 이사인 정아무개씨의 중재안이 받아 들여져서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회원들이 직접 뽑는 현행대로 선출하기로 의결하고 회의록에 서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 전체총회에서 엄청난 논란 끝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선거 한 달도 남겨 두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대의원대회에서 이사장 선거를 간접선거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며 "한마디로 상위기관이 결정한 중요한 사안을 하위기관이 마음대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새중앙새마을금고 탄생이후 처음 실시한 대의원선거는 파행운영의 끝판왕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거구의 회원이 누군지, 대의원 자격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일반회원들은 대의원제도가 시행되는지도 알지 못했고,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일반 회원들은 선거공모물은 고사하고 그 흔한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모든 회원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전임이사장과 현 이사장(당시 전무)은 대의원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부인과 아들, 며느리, 동생 등 친인척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110명의 대의원이 전, 현 이사장 사람들 위주로 뽑힐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23일 30년만의 첫 대의원회의에서 앞선 2015년 이사장선거때 상대 후보였던 김남인씨를 제명했다"며 "금고의 회원제명 사유에 정관에 명시된 명문규정이 4가지가 있음에도 변칙된 방법으로 정적 제거하듯 제명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고법판결은 잘못된 제명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파행운영을 일삼은 금고 임원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 문제는 이러한 선거과정에 대해 금고의 주인인 회원들 대부분 알지 못하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채 그들만의 리그로 금고를 사유화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위원회'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 총회인 2017년 12월 6일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회원이 뽑는 현행대로 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선거 보름여 남겨두고 뒤집으며 자기사람 위주로 되어있는 대의원 110여명으로 선거법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년간의 직선제 선거를 선거 예정일 15여일을 남겨두고 선거법을 바꾼다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파행운영이다"고 저적했다

특히 "금품살포 및 타락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간접선거는 오히려 폐지의 주장이 더 크며 2017년 12월 8일 국회도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금고도 회원이 직접투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금고법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파행을 일삼은 새중앙새마을금고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연봉과 판공비, 역할과 권한이 있으며
그들만이 누리는 골프회원권 및 각종 해택들이 참 많다"며 "그러한 권한을 지역사회와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야 함에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적 상식을 망각한 채 편법운영과 탈법제명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행정안전부에 '선거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선제를 파기하고 유력한 상대후보를 불법 제명한 진상을 파헤쳐 줄 것' '새마을금고의 일관성 있는 선거제도법제화를 조속히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같은 항의가 나오자 새중앙새마을금고 집행부는 "현재 직선제를 하고 있지만 금고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도 많이 들고 선거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새마을금고법도 개정돼 이사장은 직선제나 간선제, 기타 임원은 간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각 금고가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2018년) 6월 법 개정에 따라 규약과 정관을 개정해야 이사장은 직선제, 기타 임원은 간선제로 뽑을 수 있다"며 "총회에서는 금고가 어떤 안건을 다룰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울산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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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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