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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부터 전국 1000여개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위반 사례를 수집해 정한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들이다. 단속 전인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한다.

이번에 단속하게 될 주요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에 모두 적발 대상이다.

이번에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진등록-신고 기간에 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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