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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등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 관련 양형 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동의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설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 수는 연간 약 5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수용자 자녀 중 6.3%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으며, 7.8%가 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다. 수용자가 자녀의 상황을 모른다는 응답도 1.5%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이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70.9%가 '없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들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속에 제2의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와 주 양육자 선고 시 가능하다면 구금형 대신 비구금형 판결이 내려져야 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면 부모를 정기적으로 면회할 권리를 강조한다"며 "법 집행 당국, 수감 서비스 전문가, 사법 당국 등 모든 관련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인권위, #수용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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