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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플러그인 등을 통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가 없어졌다.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할 때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됐는데, 이런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9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를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또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태그:#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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