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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산내면 석두암 주변 산양삼 재배지로 가는 도로가 쇠사슬로 막혀사슬로 통제돼 있다
 경북 경주 산내면 석두암 주변 산양삼 재배지로 가는 도로가 쇠사슬로 막혀사슬로 통제돼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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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9일 오전 10시 50분]

퇴직이 가까워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 후 장래를 고민하던 끝에 생산가치를 인정받는 산양삼을 재배키로 하고, 수소문 끝에 경북 경주시 인근 사찰의 땅을 임대계약해 산양삼 재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사찰측이 돌연 조합원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농자재와 농기구를 들여가지 못한 재배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출입통제를 두고 최근 재배자와 주지스님 간 욕설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져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산양삼 재배를 하는 베이비부머 조합원들은 "사찰의 주지가 바뀌면서 꼬투리 잡기식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사찰측은 "이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지스님이 재배지로 가는 도로 통제... "산양삼 재배 피해" vs."계약 어겨"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대기업들은 글로벌 3저 현상이 한창이던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해 대규모로 직원을 늘였다. 30여년이 흐른 현재 당시 입사했던 베이비부머들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됐다. 현대차노조의 경우 2025년까지 1만 7천여명이 퇴직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사후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퇴직 후 미래를 설계하는 붐이 일었고 일부 조합원들은 산양삼 재배를 시작하기로 했다.

권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8월 조계종 불국사 말사인 경북 경주 산내면 석두암과 조계종 땅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권씨 등은 석두암 주지스님과 '산양삼 재배를 위해 땅 약 3만평을 20년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계약조건은 비닐하우스 농막설치, 사용재배구역 경계울타리 설치 및 CCTV설치, 전기인입 등이며 기부금 300만원과 연간 1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관할 경주시로부터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도 교부받았다.

박씨 등에 따르면 당시 주변에서는 "땅 소유권이 조계종인데 서울 조계종 본사찰과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양측의 계약은 성사됐다.

하지만 그후 2년뒤 석두암 주지스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찰측은 "20년 계약은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권씨와 박씨는 2017년 불국사 종무회의를 거쳐 불국사 B스님과 새로 10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2017년 8월 6일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10년간 땅을 임대하면서 1년마다 재계약 하고, 기부금 1백만원에 연 1백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취사금지, 출입차량 1대 외 차량출입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후 박씨 등은 주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산양삼 재배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산양삼 재배에 관심이 있는 지인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25일 석두암 주지스님이 새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새로온 A주지스님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12일까지 산양삼 재배지에 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A씨 등이 "농자재와 농기구가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당시 갈등으로 인근 산내면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양측은 파출소까지 불려가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권씨 등은 "차량 출입 통제로 농기구를 들여가지 못하고 파종을 못해 피해가 크다"면서 "비료를 어깨에 메고 500미터 가량을 걸어올라가야 하니 힘든다"고 말했다.

이어 "A주지스님이 (권씨와 박씨)계약자 외 신도증이 없거나 석두암 법당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지인들이 조계종 신도증을 만들려고 사진과 수수료를 우리에게 제출한 상태"라며 "이들은 '산양삼 재배를 배우러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한다"고 말했다. 

한 주말농장 회원은 "사찰측의 까칠한 태도에 부처님 오신날 회원들이 석두암에 연등을 달았지만 갑질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초 2017년 권씨 등과 계약을 한 불국사 B스님은 "이 계약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 지금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석두암측에 문의하라"고 했다.

석두암 A주지스님은 "권씨, 박씨와만 계약을 맺었으며 주말농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석두암 측과 이야기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차량 1대', '취사금지'를 명시했는데 조합원들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와 절에 주차했다"며 "산양삼 재배만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권씨, 박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비료를 뿌리고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농가에 식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석두암 측의 주장에 대해 권씨 등은 "2번째 계약대로 차량은 1대, 식사는 도시락으로 사오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고 있고 재임대가 아니라 주말농장을 열어 지인들이 배우러 오는 것"이라며 "농막은 첫 계약때 사찰측이 허락하고 전기까지 끌어주었던 것이다. 전기료를 우리가 내고 있고 이것을 없애라는 재계약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태그:#산내 석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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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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