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18일 이틀간 연이어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이 같은 화학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토탈이 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한화토탈) 1차 사고 발생 후 시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신고전화가 없었으며, 2차 사고 때에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면서 "직원과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의 이윤추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안전 없인 이윤추구 불가능... 대산공단 집중 지도점검")
노동·시민단체도 1차 사고가 있었던 지난 17일부터 즉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금강청은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과 조사 시기, 일정 등을 협의한다. 빠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사고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화 토털 사고 직후부터 '화학사고'라고 주장해온 이백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운영위원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시기가 늦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사고 발생 이후 4일이 지난 지금, 환경부에서 뒤늦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한점 의혹 없는 조사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화학사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강청은 이번 사고로 불안해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탱크에는 방재센터 직원들이 상주하며 감시 및 관리중이다. 사고 당시 100℃ 이상까지 상승했던 탱크는 이날 현재 38.7℃까지 내려간 상황으로,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 냉각한 후,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