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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8일 오후 2시 울산 북구 양정동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8일 오후 2시 울산 북구 양정동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 현대차노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1,2심에서 회사측이 승소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적폐 때문"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고정성, 신의칙 재해석으로 사법정의를 올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노조는 5월 8일 오후 13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이 임의로 불법제정한 상여금 시행세칙을 근거로 한 1, 2심 판결은 무효다"고 결의하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한진중공업 소송과 관련해 1·2심이 내린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현대차노조는 이에 근거하는 한편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확인되고 있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로 잡기위해 대법원대응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투-트랙 통상임금 투쟁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현대차노조는 "회사측이 노조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임의 제정한 상여금 시행세측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차노조가 "정치적 판결이라 인정하지 못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항의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는 2심에서도 패했다

하지만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대법관이 사법적폐와 관련해 구속되자 현대차노조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1, 2심 소송 패소 판결은 총체적 불법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법농단 판결이기에 대법원은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사법행정권 직권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발족돼 조사를 벌인 끝에 한국GM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송 지연 및 무력화 시도 등 사법농단이 드러나자 현대차노조의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

한편 현대차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2만3526원 임금인상과 성과급 당기순이익 30%,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해고자 원직복직, 글로벌 기본협약 체결 등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올해는 임원선거가 있어 추석 전에 타결해 다음 집행부에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면서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불법파견 및 불법촉탁직 해결, 고용안정 등 4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교섭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이 요구안을 오는 13일 회사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노사는 5월 말 상견례를 한 뒤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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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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