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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2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가 오는 7일 오전 10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인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경찰‧검찰은 수사 결과 1명만 구속시켰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017년 7월 17일 구속기소됐다가 그해 12월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아무개씨 사건은 검찰이 2018년 6월 4일 회사인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병합됐다.

검찰은 김아무개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업무상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1명은 구속 기소)했고, 김 전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4일 변론종결해 올해 2월 1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변론재개했다. 공소장 일부 변경이 있었다. 그러다가 법원은 지난 3월 29일 변론 종결한 뒤, 5월 7일 판결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아무개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징역 2년과 산언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크레인 신호수 이아무개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3명에 대해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구형했고,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경영진은 아무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원의 필요성이 최근에 높아졌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아래 산추련)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9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 <나, 조선소 노동자>를 펴내기도 했다.

산추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으로 구성된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최근 <활동보고서>를 냈다.

지원단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조선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호수 등 힘없는 노동자들이고, 삼성중공업은 법인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으나 경영진은 아무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경영진은 면책되는 것은 법제도적 한계의 문제점인데,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제도개선 문제도 진전이 없다"라고 봤다.

그리고 지원단은 "트라우마 피해에 대한 국가기관의 인식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사고 현장에서 가족과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고 피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피해 호소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창원지방법원#크레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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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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