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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헌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전남 고흥군은 3일 4억6900여만 원을 주고 구입한 윤 의사 유묵(遺墨)이 법정에서 가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장부는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이다. 윤 의사가 중국 상해로 떠나기 전 남긴 글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감정의뢰를 맡은 저명한 유물감정전문가 3명이 모두 이를 '가짜'로 감정했고, 재판부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16일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묵이 집자본(集字本) 등과 비교했을 때 힘찬 기운이 없고, 뚜렷하게 품격이나 필력이 떨어져 윤 의사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丈(장)'자와 '不(불)자'에 가필(加筆, 글에 붓을 대 고침)한 흔적, 전서(篆書)로 된 윤 의사 낙관들과 달리 해서(楷書)로 된 부분(집자본 낙관과도 상이)도 근거가 됐다.
 
광주지방법원이 가짜로 판결한 ‘장부출가생불환’ 유묵(왼쪽). 윤봉길의사기념관에 전시된 집자본(오른쪽).
 광주지방법원이 가짜로 판결한 ‘장부출가생불환’ 유묵(왼쪽). 윤봉길의사기념관에 전시된 집자본(오른쪽).
ⓒ 고흥군,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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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2015년 11월 25일 L씨로부터 윤 의사와 안중근, 안창호, 김구 등 항일애국지사 6명의 글씨, 족자, 시문, 서첩 등 6점을 1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에 지역과 관련이 없는 유물들을 거액을 들여 구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가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2차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L씨가 2016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 '매도대금 지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흥군이 이 과정에서 윤 의사 유묵에 대한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는 L씨를 상대로 계약당시 지급한 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덕산 충의사 윤봉길의사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장부출가생불환 액자'는 윤 의사 유묵에서 필요한 글자를 가져다 만든 집자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윤봉길 유물 가짜, #윤봉길 가짜 유물, #윤봉길, #장부출가생불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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