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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매매업자에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월 21일 진해경찰서는 업자 ㄱ(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자와 종업원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다른 통신사 회선 개통해 주면 요금 할인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 55명 명의의 휴대전화 86대를 개통한 뒤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총 1억 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한 후, 추적수사팀을 편성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종업원 ㄴ(26)씨와 ㄷ(26)씨를 우선 검거해 혐의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는 사이 업주 ㄱ씨는 도주했던 것이다. 경찰은 도주한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재래시장에서 발견해 검거했던 것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추가 개통하면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은 대리점에서 납부하고, 매월 요금 1만 5000원을 할인해 주겠다"거나 "회선만 개통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요금할인과 부가서비스, 데이터 제공' 등을 빌미로 추가 개통을 권유하는 경우 개통된 휴대전화를 임의로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마크).
경찰(마크). ⓒ 윤성효

#진해경찰서#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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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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